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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거위242
친근한거위24223.07.27

성과평가로 인한 연봉조정시 연봉이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성과관리를 통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등급이 하위 젤 낮은 직원에겐

매년마다 하는 연봉계약서에 기존 연봉보다 낮게 계약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매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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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의 삭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삭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연봉계약서에 기존 연봉보다 낮게 된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고 강요할 수 없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 인사평가를 거쳐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급여규정도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 평가라고 판단될 경우, 그 인사 평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연봉계약서에도 그러한 조정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삭감된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서 업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 관련 기준이 없이 단지 연봉계약서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조정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점수가 낮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의 결과가 공정하다는 전제 하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전년도보다 연봉을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