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연봉협상에서 연봉인하 제시 가능여부?

2021. 04. 13. 10:29

인사평가에서 C등급이하 받은 직원에게 기존 연봉보다 인하된 연봉으로 제시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지요?

위반이라면 동결로 제시 할수 밖에 없는건지요?

물론 평가기준에 듬급별 차등 인상율을 적용 하구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인사평가로 인해서 연봉이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해당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한 후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며 원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요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동결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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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연봉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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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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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연봉보다 낮은 임금을 제안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동의 하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게 지급하실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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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의 수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며, 노동관계법령 상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별도로 임금수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금수준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비동의에도 불구하고 인하된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락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04.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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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평가, 성과, 성취도 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임금 결정 요소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다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가 제안한 연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연봉이 결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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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삭감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021. 04. 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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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등급 이하 받은 직원에게 기존 연봉보다 인하된 연봉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인사평가는 회사내에 자체규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1. 04.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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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인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인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1. 04. 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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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서 c등급 이하 받은 직원에게 기존 연봉보다 인하된 연봉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인하된 연봉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4.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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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성과급)의 경우 차등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본급을 근로자의 동의없시 삭감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가등급을 낮게 받아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요구했을 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봉동결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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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내용이 존재하여 동의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또는 연봉인하관련 취업규칙 변경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동의 및 변경절차 없이 규정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삭감처리하는 것은 근로조건저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4.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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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물론 동의가 있으면 근로조건 변경가능합니다.

                          반면에 동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동결된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부합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연장근로수당등 합계) 동의없이도 동결가능합니다.

                          2021. 04.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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