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를 지급받고 나서 근로계약을 어겼을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센티브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종업계 이직 시 인센티브 미지급인데요, 만약 퇴사한 후에 급여를 전부 정산받고 추후에 (1년 이내로) 다른 동종업계로 이직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소송을 걸면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인센티브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 직장에서 소송을 못 걸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