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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나팔새266
목마른나팔새26623.04.18

인센티브 미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인센티브 미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인센티브 지급성격: 회사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를 모든 지원에게 지급

2.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확정

3. 공지 된 위의 내용 외 별도 임금/상여지급규정 없음



위의 조건으로 1) 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 공지시기에 재직중이며 2) 목표달성 시점 및 약속한 지급시기 역시 재직중이며 3) 실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점에 퇴사일자가 확정되었으나 재직중 신분입니다.


이러할 경우 인센티브가 미지급 될 경우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로 판단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과급을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공지되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