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정채권이 아니고 약정채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인센티브 지급 약정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문자 + 서면 + 기타 채용공고 등 인센티브 약정 액수와 지급이 의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매출의 5%를 의무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서면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의 경우 약정 임금이므로 지급의무를 약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