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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지급된 인센티브에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특성상 개인 매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 후 근무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현재 약 2년여 근무 기간동안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할 시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구두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정채권이 아니고 약정채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인센티브 지급 약정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문자 + 서면 + 기타 채용공고 등 인센티브 약정 액수와 지급이 의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매출의 5%를 의무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서면 등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매출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의 경우 약정 임금이므로 지급의무를 약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매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을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년간 지급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아니나 사용자가 인센티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약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통화녹취, 메시지 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합의의 존재, 매출액 대비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고하여 다툴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