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5인 미만 회사에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퇴사할 계획인데
입사하고 2~3개월 되는 시점에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받을 건지 인센티브를 받을 건지 고르라고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워져 인센티브를 2년 동안 총 10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해보니 450만원 정도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과 저의 구두합의? 이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을 못 받는 건가요 ?
아니면 받은 인센티브를 빼고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