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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5인 미만 회사에 2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퇴사할 계획인데

입사하고 2~3개월 되는 시점에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받을 건지 인센티브를 받을 건지 고르라고 하셔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워져 인센티브를 2년 동안 총 10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퇴직금 계산해보니 450만원 정도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과 저의 구두합의? 이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을 못 받는 건가요 ?

아니면 받은 인센티브를 빼고 차액은 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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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합의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대신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에 엄밀히는 퇴직금 전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시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퇴직금 부지급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