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백로277
심심한백로277

공식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3년2개월동안 월 350을 받았습니다. 급여인상 요구에 대표가 공식 급여는 250으로 하고 200은 사업자로 따로 주겠다 하여 공식 급여로 250을 받고 나머지 200은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받았습니다. 5개월 동안 월 250ㅇ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찾아보니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저는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것의 실질이 임금이라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편법을 쓰더라도,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합계인 450만원이 임금이므로,

    45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50만원으로 계산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식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200만원도 질문자님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공식급여 +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