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어려워서 1년간 상여금을 못받았는데요 퇴금직 정산시에 상여금이 어떻게 되나요?
3월말 퇴직예정자입니다.
원래 상여가 기본급의 200%로 설/여름휴가/추석/연말에 각각 50%씩 지급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작년에는 설이랑 추석에만 3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 상여 200%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지요?
혹시나 200%로 지급이 안된다 그러면 작년 1년간 못받은 상여금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