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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영리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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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센티브 전직장에서 미지급 관련

전 회사는 매년 1-2회 연봉인상 및 인센티브 계약을 합니다. 인센티브는 2023년 1월과 6월에 지급되며 이는 2022년 1년간 퍼포먼스에 대한 상여입니다. 저는 2024년 2월에 퇴사했으며 2023년은 풀타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1차 상여를 지급받았고 6월에는 계약된 잔여 상여를 지급받아야하나 퇴사 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직군이라 당연히 성과에 따른 상여를 받게 되나 올초 개인성과 평가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계약서에 보니 상여 금액의 확정은 회사의 성과, 개인의 평가 등급, 근로일에 근거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에 문의하니 인센티브는 회사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에 따른 비고정 급여이므로 작년분 상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3년전 퇴사하신 분은 퇴사 후에도 작년분 상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위의 상황인 경우 당연히 받은 평가에 따른 상여는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소급하여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