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해서 10월 중순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월급구조는 기본급+월성과에따른 인센티브+1,4,7,10월 50만원씩 상여금+12월 연말보너스 100만원

입니다. 인센티브 구조로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라서 기본급이 작습니다.

2023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이런식으로 인센티브와 상여금 목록이 적혀있었는데

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뜬금없이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명시를하고, 퇴직금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못 박아둬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급받은 월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16,035,614만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4개월에 걸쳐 지급받은 상여금은 2,000,000만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말에 지급받은 보너스는 1,000,000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지급해주는데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와 상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 계약서에 싸인을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시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에 대해서 저렇게 산정하겠다는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저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어떠한 설명도 들은적없습니다. 녹음본 존재합니다. 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같아 너무 어이없고 배신감이 느껴져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