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관련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해서 10월 중순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월급구조는 기본급+월성과에따른 인센티브+1,4,7,10월 50만원씩 상여금+12월 연말보너스 100만원입니다. 인센티브 구조로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라서 기본급이 작습니다.2023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이런식으로 인센티브와 상여금 목록이 적혀있었는데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뜬금없이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명시를하고, 퇴직금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센티브와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못 박아둬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지급받은 월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16,035,614만원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4개월에 걸쳐 지급받은 상여금은 2,000,000만원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연말에 지급받은 보너스는 1,000,000만원입니다.이 외에도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를 지급해주는데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인센티브와 상여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 계약서에 싸인을 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시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에 대해서 저렇게 산정하겠다는건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였고 저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어떠한 설명도 들은적없습니다. 녹음본 존재합니다. 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같아 너무 어이없고 배신감이 느껴져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