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상여금 지급 있었으나 앞으로 못준다고 하는데 다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활달****
2019. 07. 26. 17:54

회사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명시 했던 사항이 상여금 400%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해 준다라고

명시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라도 소급 적용해준다고 하면 괜찮을텐데 앞으로 상여금은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것이 위반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상여금 부분을 그냥 빼면

되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400%를 3개월마다 주기로 명확히 명시를 했다고 하셨으니, 만약 갑자기 (회사경영사정이 나쁜것과는 관계없이)사전에 사용자(회사)와 질문자(근로자)님 사이에 합의도 없이 상여금을 안주기로 한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안받게다고 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상여금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시려면, 다시 사용자(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수정할수도 있지만, 현재는 질문자님은 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기준해서 받아야 되는것인데, 회사가 상여금을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회사)측과 근로자(질문자님)사이에 합의도 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주지않기로 결정한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해당지역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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