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측과 연봉을 책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연봉총액으로 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급여만 기재하고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사례의 경우 별도로 작성한 문서가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