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0 상여금 지급, 7/14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 미지급
회사에서 1항 [지급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에 의해 퇴사 예정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6/30 상여금을 지급했고
7/14 퇴사 예정자는 6/27 퇴사 여부를 밝혀 현재에도 재직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2항에 의거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측대로 1항에 의거하여 받지 못하게 될까요?
지급 기준은 대표이사의 재량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의 충돌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 재직중인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