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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20.09.25

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1. 회사가 복지수당 중 명절상여, 연장근무수당, 생일축하비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재정상 어려움으로 입사 시에 약속받았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는 불법에 해당하나요?

불법에 해당한다면 부당함에 대해 어떻게 회사와 다툴 수 있을까요?

(현재 취업규칙에 복지수당에 대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2. 그리고 원래 회사가 급여 외 이렇게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복지에 해당하나요? 상여에 해당하나요?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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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는 명절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생일축하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니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 임금은 근기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복지수당에 대하여 명시 된바가 없는데, 복지수당중 명절상여, 연장근무수당, 생일축하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었는지 의문이 있으나,

    어쨌든 명절상여,연장근무수당, 생일축하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접 등 입사시에 구두로 언급한 내용은 효력이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구두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 부정한다면, 입증하기는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2) 급여외 따로 지급하는 내용은 회사 내규를 따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정수당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등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에서 있는 수당(연장근로수당등)이외의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급여외에 따로 지급하는 것은 내규에 없다면 은혜적,호의적 금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여금이 임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년 그 금액의 정도가 사업주의 임의에 의해 정해지며, 그 동안 지급되지 않던 해가 있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특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경영난을 이유로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