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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2.01

사내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관련 법적으로 적용 범위

우선 근로계약서상 상여 지급 관련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규 사정이 되어 상여를 주면 좋을 것 같아 자체적으로 상여금을 지급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

ex. 상여 지급 후 3개월~6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단,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에서 진행 된 퇴사 조치는 제외?)

위와 같은 예시 처럼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지급 할 시 효력이 있을까요??

전전 회사에서 몇몇 분들이 상여 지급을 받은 후 바로 퇴사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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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중에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라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제한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쓰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