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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표범90
위용있는바다표범9022.02.10

퇴사자에게 정기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봉계약서상 기본급+상여(짝수달) 로 연봉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내규상 퇴사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말이 상여금이지, 실질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면, 회사가 지급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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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급관행을 검토해보아야 하나, 일단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재직자 요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관련 사안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계류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지급일 기준 재직중일것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시 상여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전 퇴사자에게는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재직중인 자라는 조건이 무효라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내규상 퇴사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재직중인 자를 지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로대가성이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