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궁금증 여쭤봅니다
저희회사에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매년 추석/설 상여를 직급 별 차등으로 매년 지급해오고 있으며 , 연봉 산정 시 상여금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내 게시판에도 상여금 직급별 지급기준이 작성되어있음)
저는 6년 동안 근속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퇴직금 산정 때 상여금을 계산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급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사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고수님의 정확한 법률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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