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궁금증 여쭤봅니다
저희회사에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매년 추석/설 상여를 직급 별 차등으로 매년 지급해오고 있으며 , 연봉 산정 시 상여금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내 게시판에도 상여금 직급별 지급기준이 작성되어있음)
저는 6년 동안 근속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퇴직금 산정 때 상여금을 계산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급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사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고수님의 정확한 법률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간 지급 받으신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