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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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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궁금증 여쭤봅니다

저희회사에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매년 추석/설 상여를 직급 별 차등으로 매년 지급해오고 있으며 , 연봉 산정 시 상여금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내 게시판에도 상여금 직급별 지급기준이 작성되어있음)

저는 6년 동안 근속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퇴직금 산정 때 상여금을 계산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급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사내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고수님의 정확한 법률 근거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간 지급 받으신 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