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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22.10.12

연봉계약서 상 포함 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상여금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급 기준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 규칙 상에서는 '특별 상여금을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포함 시켜야 한다면 금액이 일률적인 것과 차등적인것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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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 지급근거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으며, 다만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관행에 의한 지급의무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씁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규정과 지급시기가 균등하지 아니하며,

    개인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산정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품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지급 시기가 불명확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 되어 임금성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에도 산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따라서 해당 상여금이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받은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