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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글엉엉이
동글동글엉엉이24.03.06

연봉에 포함되는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일 년에 두 번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고정 상여금(각각 한 달치 월급, 총 두 달치 월급)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을 말할 때 앞서 언급한 두 번 받는 상여금 금액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단,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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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나, 지급 조건 중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가 통상임금에 관한 재직자 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없는 상황입니다.

    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여금 전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볼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 상여금도

    소정근로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