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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카구137
명랑한카구13723.10.25

연봉계약서상의 상여금 지급일을 며칠로 봐야할까요??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을"의 연봉은 다음 금액으로 하며 포괄임금으로 한다.

2. 연봉의 구성항목

(1) 연봉총액 : 00000원

-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하며, 상기 연봉에도 불구하고 년 중도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월급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1) 월급여

기본급(주휴포함) : 00000원 , 209시간(월)

고정 연장수당 : 00000원, 22.00시간(월)

연차수당, 식대, 통신비, 직책수당 0원

3. 월 급여는 매월 25일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지급한다.

4. 4대보험은 "갑"과"을"이 부담하며 갑근세 등은 "을"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하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지각, 결근 등은 급여에서 공제하며, 중도입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6.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음력 설,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단,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추석 직후, 25일 이전에 퇴사하였습니다.

추석상여금인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을 지급해야할까요?

"을"의 주장은 "연봉계약서 상의 상여금 지급일은 명절 당일이며, 그동안 회사의 편의를 위해 명절 이후 월급여에 함께 지급하였을뿐 본래 지급일인 추석 당일 재직중이였으므로 지급하는게 맞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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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언상 해석으로는 설, 추석에 각각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석 당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해당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당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지급일 이전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음력 설,추석에 각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추석까지 재직중이었으면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설, 추석 상여금을 설, 추석 당일에 지급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여금의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상여금을 함께 지급해왔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았으므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