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의 경우는 그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인데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는 등 근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지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