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급 지급 기준 및 환수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내용은 있지만 없는 내용을 퇴사후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받아들여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사정기간은 전월16일 ~ 당월15일 일한 것을 지급한다고만 적혀있고 저는 당윌17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후 회사에서 연락왔는데 사내규칙에는 상여금 지급을 25일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며 환수해야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25일 재직자 기준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회사에 환수를 해야될까요?? 환수를 안해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