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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9.17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상여금을 지급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입사를 하기 전 일정 기간 근무 수를 달성 시 추가로 지급 받기로 되어있던 금액을 지급 못 받을 경우 그냥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하기 전 일정 기간 근무 수를 달성 시 추가로 지급 받기로 되어있던 금액을 지급 못 받을 경우 그냥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청구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상여금 지급요건이 어떻게 적혀있는지확인을해보시고 상여금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에

    대해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