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6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근무했는데 새로 적게 받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며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상의 금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여부.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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