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훤칠한퓨마257
훤칠한퓨마257

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 승계가 확정되면서 급여가 20%이상 줄어들게되었습니다.

21년도 말로 퇴직서류 작성하고 퇴직금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내년에 새로 승계할 곳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아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