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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희망퇴직 후 바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나요?

요즘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요. 몇년치 급여 등등 조건이 있는데, 실업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을 하고 바로 새 직장을 얻게 되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실업금여는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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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에 곧바로 재취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인정 후에 재취업한다면 1년 경과 후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새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바로 새 직장을 얻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만약 퇴사이후 바로 취업하게 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한 경우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받지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취업상태인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