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된 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계약이 만료되어 새 회사에 고용승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고용승계 된 후에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승계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고용승계 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고용승계된 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된 후 수습기간이라도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승계된다면 재직기간도 이어지는 것이고 추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고용승계 후에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