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맞지않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면서 징계 등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습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수습직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수습직장에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 충족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