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맞지않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면서 징계 등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습시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수습직장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수습직장에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 충족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