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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1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맞아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고 취업하게 되면 퇴사한 회사의 실업급여는 아예 받지못하는건가요? 재취업을 하게되면 그 회사로 실업급여 일수가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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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재취업하기 이전의 실업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수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합산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조건이 맞아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고 취업하게 되면 퇴사한 회사의 실업급여는 아예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늘어나는만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늘어나지만 정확히 1:1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가 달라도 합산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취업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직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일수는 근로기간,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함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때는 이전 받지 못한 고용보험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