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모의계산 환급액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모의계산을 했는데
기본 인적공제만 하고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넣지 않고 모의계산을 했습니다

전액환급이 아닌 일부금액 환급만 나온걸 퇴사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세까지 신고까지 완료 했습니다.

이걸 수정하는게 필수겠죠?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맞으니까 수정을 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셨다면 기본공제와 연금, 보험료 공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당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