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 상 근무개시일 날짜와 실제 출근 일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채용모집 공고를 7월 중으로 올린 뒤 합격자를 뽑고 합격자와 상의 후 합격 공고를 7월 1일로 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7월 1일이 아닌 7월 2일에 합격자를 첫 출근시키고 싶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초단기근무자라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에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고한 근로개시일이 7/1인데 회사사정으로 7/2로 첫 출근을 시키고 싶을때에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입사일을 연기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실제 근로개시일을 7/2로 변경하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이에 맞추어 정정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고한 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동의)를 구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홈페이지 합격공고일과 실제 근로시작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개시일을 7월 2일로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