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 상 근무개시일 날짜와 실제 출근 일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채용모집 공고를 7월 중으로 올린 뒤 합격자를 뽑고 합격자와 상의 후 합격 공고를 7월 1일로 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7월 1일이 아닌 7월 2일에 합격자를 첫 출근시키고 싶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초단기근무자라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에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홈페이지에 공고한 근로개시일이 7/1인데 회사사정으로 7/2로 첫 출근을 시키고 싶을때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