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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4.17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예를 들어, 5월 1일이 입사일이면 5월 2일 출근이라 그날로 적어도 되는지,

- 예를들어 근로계약일이 5월 2일이고

- 근로일자가 5월1일부터 일 경우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실제 입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일은 실제 작성일로 기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반드시 근로계약의 시작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입사일 다음날이 작성일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이 중요하지 그 이후 작성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사일 전후 가까운 날짜로 작성되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지만 입사일 이후에

    작성하여 근무 개시일과 근로계약 체결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5월 1일에 작성하여야 하지만, 5월 1일과 같이 근로자의 날로 인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인 5월 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기산점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5월 2일로 기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개시일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보다 작성일이 늦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취지로 볼때 계약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제 근로를 그 전부터 했다는 다른 증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되므로 퇴직금, 연차 산정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이후여도 관계는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이 5월 1일인데,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5월 2일인 경우 5월 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 자체를 5월 1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