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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HR백종원
HR백종원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을 했는데 입사전날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입사 2주일전에 미리 작성을 했습니다.

2주일 후에 입사 예정인데요. 그전에 다른곳으로 가게되면 효력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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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더라도 근로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입사일 이전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관계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입사 전에 입사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핵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이라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전에 근로자가 입사를 취소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한 것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일 이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해지절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전에 입사포기가 가능하며, 이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2주 후부터는 근로제공의무를 지는겁니다


      다른 회사로 가게되어 2주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무 위반이 되겠죠.

      실제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 될 소지는 없어보이나 채용 포기의사를 사전에 전달해두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