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선 작성 후 입사포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2월 3일에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길 원해서 먼저 작성하려고 합니다. 혹시 근무 시작일 전에 다른 기업에 붙어서 입사를 포기하면 법률상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 예정 인원이 입사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입사 예정자가 출근일 이전 입사를 포기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희 희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