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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

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합격을 했을 경우,

B회사에 가고 싶은데

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

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근로의 제공은 없었으므로 사직(채용 포기)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A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