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A회사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
정식 출근은 다음 달인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와중에 다른 B 회사에 면접을 봐서 최종합격을 했을 경우,
B회사에 가고 싶은데
A회사와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이지만
정식 출근 전이면 채용 포기를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제 근로의 제공은 없었으므로 사직(채용 포기)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A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사를 포기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