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A회사에 지원하여, 최종면접까지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전화 받은지는 하루 지남)
하지만, 근무여건 등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전직장은 계약만료임)
더 나은 조건으로 구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말은 안했지만 A회사 채용 담당자에게
임용포기(입사포기)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작성후 제출 하라고 하네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해야할 필수적인 의무 인가요?
향후, 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입사포기서 작성후 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