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직장이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되어 7/19일에 최종 퇴사 예정이고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직 하는것이 더 좋다 생각되어 면접 후 합격한 회사에서 출근 전인 7/11일에 7/22일 날짜로 근로계약서에 미리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찜찜한 부분이 있어 서명 후 몇시간 뒤에 입사 취소를 했고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최종 입사 취소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실업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입사 전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시간 뒤에 자발적으로 입사 취소
-아직 입사 및 출근 한거 아님, 계약서 상에도 입사일로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취소를 하여 실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전, 근로계약이 파기된 경우이므로 어떠한 취득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입사 취소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본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통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