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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로계약서 서명 후 입사 취소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직장이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되어 7/19일에 최종 퇴사 예정이고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직 하는것이 더 좋다 생각되어 면접 후 합격한 회사에서 출근 전인 7/11일에 7/22일 날짜로 근로계약서에 미리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찜찜한 부분이 있어 서명 후 몇시간 뒤에 입사 취소를 했고 이직하려는 회사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최종 입사 취소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실업 급여는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입사 전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 후 몇시간 뒤에 자발적으로 입사 취소

-아직 입사 및 출근 한거 아님, 계약서 상에도 입사일로 되어있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취소를 하여 실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이전 상용직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전, 근로계약이 파기된 경우이므로 어떠한 취득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입사 취소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본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통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