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슬기로운숲제비222
슬기로운숲제비22222.06.22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방적인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6/7일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6/15일에 27일 근무시작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왔습니다.

24일자로 현 직장은 퇴사하기로 하였고 퇴사 취소 번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용취소를 문자로 보내왔는데 사유로는 원청에서 저의 이력서를 보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여 취소하는거라고 합니다..

왜 원청에 새 직원 채용여부를 묻는지도 궁금하고.. 맘에 들어서 뽑아놓고 원청이 싫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이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채용내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내정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므로, 해당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에 속합니다.

    위 경우 원청에서 새직원 채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으며,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