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입사대기 중 업무변경 통보
채용확정을 받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채용확정일-입사예정일까지 기간이 꽤 길어서 그사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지원했던 업무와 다른 포지션으로 출근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자리는 TO가 없어져서 회사측에서도 부득이하다고 합니다
제안을 거절하면,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이경우, 제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제가 입사를 포기한 셈이 되나요?
제가 거절하면 회사는 '너를 채용하려 했으나 니가 거절한거다' 라는 입장을 보일텐데
이렇게 채용이 취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치않는 업무고 입사지원-면접 등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던 사항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게 될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