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계약기간 중 직무변경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1년 계약 종료 후 올해 3월에 6개월 추가 계약 후 갑작스레 회사에서 직무변경을 추천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환경이고(회사에서 실업급여 지급한 적 없음, 현실상 불가능할것으로 추정)
일단 직무변경을 수락한 후 이직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회사에서 다시 휴직 후 기존 직무 역량을 좀 더 쌓아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6개월 계약을 하였고
제가 휴직 제안을 거부하고 직무변경해서 일을 해보겠다 라고 답변해도
그 기간 안에는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것 인지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나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지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