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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려한고양이
충분히미려한고양이

정규직 계약기간 중 직무변경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1년 계약 종료 후 올해 3월에 6개월 추가 계약 후 갑작스레 회사에서 직무변경을 추천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환경이고(회사에서 실업급여 지급한 적 없음, 현실상 불가능할것으로 추정)

일단 직무변경을 수락한 후 이직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회사에서 다시 휴직 후 기존 직무 역량을 좀 더 쌓아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6개월 계약을 하였고

제가 휴직 제안을 거부하고 직무변경해서 일을 해보겠다 라고 답변해도

그 기간 안에는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것 인지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한다면

제가 실업급여나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지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에서부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규직 1년 계약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 하셨다면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정년까지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깝지만 비정규직(계약직)입니다.

    재계약을 하셔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휴직 제안을 거부하고 직무를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계속되며, 설령 휴직을 수용하더라도 고용관계 자체는 계속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하라고 하는 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직제안은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휴직에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