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인사 책임자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재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선 정규직 5개월 다녔고, 현재 다른회사에서 1년 6개월 째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1. 현 직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에선 계약직 입사서류로 다시 쓰고 계약만료로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타는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계약직 입사-계약만료로 서류를 다시 쓰고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했다는 걸

이력서에 기재하고 싶은데 이때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이었단 걸 증명하기 위해선

무슨 서류를 요청하나요?

2. 보통 정규직 재직 입증하기 위해선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계약직 입사-계약만료로 서류를 다시 썼는데,

경력증명서에 '계약직'이란 단어가 없으면

새로 들어갈 회사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재직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력 증명서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며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정직원으로 다녔다면 이부분을경력증명서에 반영해서 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회사 자체에서 인사팀에서 경력 증명서 발부시 확인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