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선량한나방49
선량한나방4922.03.23

전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좀 봐주세요

1년 6개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다른직장에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해줫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이직사유를 다른직장에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로 해줫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이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퇴사인지 아닌지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1. 이직확인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의 확인은 최종 이직시점에서의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