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선한강아지121
선한강아지12120.12.18

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 입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가 2달정도 뒤에 오픈을 한다고 하여 그때 입사하라고 담당자가 말하였고 입사하기전 좀 쉬다가 일을하고 싶어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웠습니다

입사가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재정상의 문제로

회사를 차릴수 없다고 하여 입사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하나도 없나요?? 억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회사가 오픈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보상을 받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회사가 오픈이 되었음에도 입사취소를 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서 노동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도 가능하겠으나,

    원래 회사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 입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