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회사에 면접을보고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입사취소에따른 피해를 입었는데 어찌 구제를 받아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나요?
한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1차 마음에들어 2차 대표 면접을 보았고 이틀후 불합격 결과를 받았는데 다음에 대표님 마음이 바뀌어 합격 판정을 받고 다음날 실무자와 업무협의 명목으로 미팅을 가졌는데 느낌은 3차면접이었습니다. 3차 미팅전 입사일정을 확정받지 못했는데 업무협의냐하니 입사조건으로 진행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3차미팅후 당일 입사일과 연봉조건 확정이되었고 출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 일을 지금하고 있는것도 알고있고 그래서 면접도 일과이후로 진행되었는데 이미 2차때 합격 판정을 받아 그때 지금일하는곳에 퇴직을 하게되었고 더 이상 구직활동도 안했는데 다시 하루만에 입사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 다니는 회사는 다른 사람이 오게되어 더 이상 일도 못하고 별도 구직활동도 못했는데 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한다고 하자 다시 그럼 입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미친거 아닌가요? 2주동안 사람을 농락한것 같습니다. 당초 조건에도 없는 수습3개월을 입사 조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것인데 이로써 저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피해를보았는데 보상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