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확정 후 입사일 이틀전 채용취소로 인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직중에 이직을 하고자 다른 회사에 입사를 지원해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입사하기 전 주 금요일날 기존에 있는 직원이 퇴사를 안하기로 하여서 제가 입사를 못하게 됐다는 유선상의
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와도 이직 확정으로 금요일에 사직을 했었고 당장 쉴 수 없는 입장이라 연봉이 낮더라도 채용 확정을 지어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채용내정취소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주일정도 지났을 때 입사취소를 한 회사에서 법무팀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상으로 연락이와서 하시는 말씀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이면 충분하겠냐"는 질문을 하시길래 저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서 최대 3개월 정도는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입사취소를 한 회사의 법무팀 담당자께서는 내부 회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 다음에 제 메일로 차주 월요일부터 회사로 출근하라는 입사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이 회사를 입사를 못하여서 타회사에 낮은 연봉으로라도 급하게 출근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공식 처리됨을 알려드린다는 문구를 기재해서 메일을 보내버리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 출근을 하기로 하였고 채용취소된 회사에 입사가 어렵다면 당초 회사의 제안한 금액에 대해 합의를 하고 끝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