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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두루미31
사려깊은두루미3123.06.17

이직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직에 성공해서 마음을 놓고 있던 사람 이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정확한 퇴사일을 받기 전에 이직 직장을 구하려 하였고, 이직 직장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정확한 퇴사일을 받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5월 16일 면접을 보고 난 다음날 합격 통보를 받았고, 합격 통보 연락을 받을 당시 이직 회사와 협의 후 6월 12일을 첫 출근 날짜로 알고 있자고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 이직 회사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더 빨라질 수도,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한 상태 )

그래서 처음 6월 12일을 첫 출근 날짜로 받고 난 후 전 직장에서도 정확하게 퇴사일을 받아 5월 31일자로 자진 퇴사 처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직 회사에서 합격 통보 전화를 받을 당시 입사일을 6월 12일로 알고 있자고 하였지만, 정확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5월 30일에 통화 주신다고 하셨으나 연락이 없었고, 다음날인 31일 날 문자를 남겼는데 안받아서 전화 하였고, 오후에 다시 전화 주신다고 하셔서 오후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할 당시에 회사 내부에서 출근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채용을 시킨 상태였고 적응이나 일 문제 때문에 그분과 저의 입사 차이가 한 달 정도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셔서 6월 12일 보다는 6월 중순 ~ 말로 알고 있자고 하셨고, 정확한 입사일은 다음날인 6월 1일에 연락 준다고 하셔서 저 또한 입사 전에 미리 말씀 해 주시는 거면 상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연락을 기다렸더니 연락이 없었고 6월 2일 또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기다린 후 6월 5일에 출근일 관련해서 연락하기 위하여 오전에 문자를 남겼으나 받지 않아서 오후 3시에 전화를 하였더니 받지 않았고, 다시 오후 4시에 전화 하였더니 받지 않고 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 잠시 후에 전화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 협의 조정, 합격 연락을 받을 당시 전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늘 오후 7시 가량 통화를 했었어서 그날도 그 시간까지 기다렸으나 받지 않아서 문자로 통화 가능하시냐고 남겼는데 받지 않아 전화를 남겼더니 받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남겼으나 받지 않아 회사가 많이 바쁜가 보다 하고 며칠을 기다리다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계속 연락하였던 담당자 분께서 끝내 연락을 주지 않으셔서 6월 13일 오후에 이직 회사로 전화를 걸어 입사 하기로 한 사람인데 정확한 입사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전화하였다고 하였고 전화를 받으신 분 께서는 다른 부서라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 통화 할 당시 입사 하기로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입사하는 것 조차 모르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 그래서 그 분께서 다른 부서라 정확히 모르니 담당자 분께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담당자 분께서 현재 외근을 나간 상태이오니, 복귀하시면 전달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문자나 전화 조차 연락이 오지 않았고, 6월 16일 어제 문자로 정확한 출근일을 알 수 있는건가요? 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속 이대로 연락 없이 흘러 갈 경우, 담당자와 통화했던 통화 기록과 제가 남겼던 문자를 증거로 고용노동부 혹은 노동청 등 신고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처럼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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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 후 회사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

    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담당자 외에 인사부서 책임자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하고 채용 등이 취소되거나 하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채용사실을 부정할 경우 담당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받는다면 최초에 출근하기로 했던 날이 12일이었으므로 그때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고의 제한, 취업이 연기될 경우 휴업수당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취업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평균임금의 70%)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이 취소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