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살가운보석새256
살가운보석새25622.07.27

퇴사 통보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질문합니다

환승이직을 준비중인데요

아직 다니는 회사에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 면접을봤는데 정말 마음에들어서요

근데 이직하고싶은 회사에서 당장 다음주부터 나오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단 며칠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인수인계는 저도 현회사 대표 조카분한테 받아서 한 삼일 정도 받은것같고 제가 일 처리를 잘 해내니까 점점 늘어났어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그냥 퇴사의사 밝히고 나와도 문제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언제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으므로,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사직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용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대 30일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되고,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나 무단결근 처리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