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입사일(업무개시일), 급여 등이 명시되어있고, 제가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입사일을 기다리던 중, 회사에서 한번 연락이 와서 사정이 있으니 입사일을 한달만 늦추자고 해서 어쩔수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기다리던 중, (미뤄진)입사일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입사를 취소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합격통보 이후로 입사일만 기다리면서 한달넘게 다른 구직활동도 하지 못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구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