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채용되어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출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를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어 연봉 협의를 하였고 회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제가 만족하지 않아
담당자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약 몇 일 간의 논의 끝에 결국 제가 양보하여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고 회사가 보내준 온라인 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계약서 제출한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인사 담당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채용이었고 미안하지만 저와 계약이 어려우며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와 저와 인터뷰한 해당 회사의 부서장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그러니 이해해 달라는 말도 안되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해당 채용 프로세스는 거의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채용이 거의 확정된 기간의 다른 채용 제안은 정중히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이런 계약서 제출이 후 일방적 채용 불가 통보가 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나 노동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나요?
전문가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라면 아직 입사하지않았더라도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고는 부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있고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사실상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더 나아가 연봉협상 과정을 거쳐 계약서까지 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관계 형성입증에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연봉협상과정에서 논의가 있던 사실을 이유로 그외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